CJ ENM,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비상식적인 금액 요구 고수...결국 이용자 불편 초래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LG유플러스는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CJ ENM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U+모바일tv 캡처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결국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에서 CJ ENM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중단됐다. 양사간 협상이 결렬된 것. LG유플러스는 예고한대로 12일 오전 830분 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을 통해 CJ ENM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LG유플러스와 CJ ENM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120시를 기준으로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이 운영 중인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U+모바일tv 사용료 협상 결렬과 관련, LG유플러스는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CJ ENM에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올해 CJ ENM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9%, 지난해 24% 인상한 것을 감안하면 175% 인상은 누가봐도 무리한 수준이다. 플랫폼-대형PP간 통상적인 인상률은10% 이내다.

특히 CJ ENM이 자신들의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며 U+모바일tv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볼모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75% 인상 요구를 고집했다“U+모바일tv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며 사용료 인상 주장을 고수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IPTVU+모바일tv 수신료를 합산해 일괄 인상을 요구해오던 CJ ENM이 지난 4월 돌연 IPTVU+모바일tv 내 실시간 채널 대가를 분리해 받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콘텐츠 송출 대가로 175% 인상에 대해 인상률 산정의 기준을 요청했으나, CJ ENM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CJ ENM이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를 고수하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사 OTT티빙에만 콘텐츠를 송출함으로써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CJ ENM은 오는 2023년까지 티빙 가입자를 8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오리지널 올인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콘텐츠 경쟁력을 앞세운 CJ ENM의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 요구는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CJ ENM의 주장이 계속될 경우, 최근 정부 주재로 진행 중인 플랫폼과 PP의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원활한 시청권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중소방송채널협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킬러 콘텐츠를 무기로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는 대형PP의 횡포는 중소PP에게 돌아가야 할 최소한의 콘텐츠 대가마저 앗아가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다대형PP의 한 해 프로그램사용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재원 확대에 보다 힘을 쏟아서 중소PP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CJ ENM의 유료방송 시장 독식을 규탄했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이는 점이다. 현재 CJ ENMKT와 콘텐츠 사용료 인상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도 남아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CJ ENM의 콘텐츠 사용료 인상 요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J ENM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방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U+모바일tv 송출 중단을 우선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시청권 확보 및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CJ ENM과도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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