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대 배달앱 중 배달통만 유일…배달통 개선 약속

▲ 배달통 온라인 및 모바일 앱에는 주류 주문이 포함된 메뉴판과 함께 전화주문시 구매가 가능했다(사진설명: 주류 판매 증거자료/ 사진출처: 배달통 앱 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배달통에서 미성년자 주류 구매가 가능했다. 일부 메뉴판에 맥주 등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세트 메뉴가 있었고, 전화주문 시 구매가 가능했다. 미성년자 확인도 없었다. 반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미성년자 주류 구매에 노출돼 있다고 한 배달의 민족은 구매할 수 없었다. 요기요는 전화주문 자체가 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조사 대상 7개 업체 중 이용 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있는 곳은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업체밖에 없었다며 이들 업체를 제외하곤 실제로 미성년자의 가입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유해음식을 주문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었다.

따라서 본지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대 배달앱에서 실제로 미성년자들이 주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지 취재했다. 그 결과 배달통만 전화 주문으로 주류 구매가 가능했다. 배달통의 경우 치킨을 판매하는 일부 가맹점 메뉴판에 맥주 등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세트메뉴가 존재했다. 다행인 것은 앱상에서는 주문자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화 주문은 가능했다. 본지가 미성년자가 자신 명의의 핸드폰으로 주문을 해 본 결과 주문이 가능했다. 당시 미성년자인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 단 본지는 주문 가능여부만 체크했다.

이에 대해 배달통은 미성년자가 주류 관련 주문을 일체 진행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일부 매장에서 편법으로 주류 판매 메뉴를 올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현재 배달통은 모바일 결제 업체 메뉴 등록 시 주류 메뉴 일체 등록이 불가하다. 업주들이 요청해도 기입이 불가하다. 또한 모바일결제 주문 시 ‘요청사항’을 별도로 기입하는 곳에 주류 관련 단어 일체가 금지되어 있다. 아예 입력조차 안 되게끔 되어 있다. 때문에 미성년자와 성인 모두 술을 주문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 배달통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일은 왜 벌어진 것일까? 배달통은 이미지로 만든 메뉴판은 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맥주, 소주 등 주류를 텍스트로는 입력이 되지 않는데 광고 전단지 이미지로 만들어 앱에 올린 것은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현재 배달통은 이를 보안하고자 인력을 보강해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며 “아마도 과도기적 시기라서 그런 것 같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배달통 메뉴판에서 이 같은 주류 판매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주문 시 미성년자 확인 절차 없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점에 대해, 그는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이지 오프라인 판매는 금지사항이 아니다 보니 전화주문으로 판매하는 것은 우리도 어쩌지 못한다”며 “이는 우리(배달통)뿐만 아니라 모든 배달앱이 다 같은 상황이다. 업체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점도 개선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달통에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메뉴가 있었다는 점”이라며 “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교육해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반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미성년자 주류 구매가 되지 않았다. 요기요는 전화주문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메뉴판에도 주류는 전혀 없었다. 전화주문이 가능한 배달의 민족 역시 전 메뉴에 주류는 없었다. 대신 전화 주문 시 주류는 구매할 수 있었다. 미성년자 여부 확인도 하지 않았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는 해당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매를 막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현재 앱상에서는 전혀 구매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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