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소비자연합 주장 대부분 반박… 배달앱 1등 기업으로써 의견 대부분 수용

▲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밝힌 배달앱의 취소・환불, 미성년자 이용 제한 등 소비자 보호 미흡과 관련, 배달앱 1등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미성년자 이용 제한 미흡에 대해 배달의 민족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밝힌 배달앱의 취소・환불, 미성년자 이용 제한 등 소비자 보호 미흡과 관련, 배달앱 1등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미성년자 이용 제한 미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취소・환불 등은 이용약관을 조정할 뜻을 밝혔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달 3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한 배달의 민족의 이용약관에 미성년자 이용에 대한 제한 부분이 없어 미성년자들이 주류 등을 구매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힌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류는 온라인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사실상 성인이라 해도 구매가 안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1일 반박했다.

이어 배달의 민족은 배달의 민족 앱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주류를 판매하고 있지 않아 이것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여성 소비자연합의 의견을 받아드려 내부적으로 논의 끝에 이용약관에 미성년자 이용에 대한 제한 부분을 새롭게 적용할 것임을 결정했다고 배달의 민족은 밝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주장한 배달의 민족 앱 이용약관 내에 취소・환불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와 관련 , 배달의 민족은 이용자가 취소・환불 등을 배달의 민족 고객센타로 접수할 경우 합리적 이유일 경우 100% 취소・환불 등을 해주고 있고, 이같은 사례가 전체 고객센타로 접수되는 상담내용 중 1%도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점 역시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의견을 받아드려 향후 이용약관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배달의 민족은 밝혔다.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이는 배달앱 1등 업체로 배달앱 문화를 선도하고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함”이라며 “그렇다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용약관을 수정하는 것은 배달의 민족 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을 통해 배달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회원사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이점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주장한 것들은 배달의 민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문제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배달의 민족 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을 지원받아 배달앱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구 배달맛집) 등 7개 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소비자 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달앱 서비스는 주문의 경우에는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취소의 경우에는 일반 전화주문보다 어려웠다며 특히 취소・환불 관련 규정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문제 발생시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불만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업체를 제외하고 배달의 민족을 포함 나머지 배달앱에는 이용 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없어 미성년자가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유해음식을 주문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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