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배달앱들의 취소・환불, 미성년자 이용 제한 등 소비자 보호 미흡

▲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배달의 민족 등 일부 업체 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없어 청소년이 술을 주문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들의 취소・환불, 미성년자 이용 제한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달앱의 1등인 배달의 민족은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도 없었다. 이 앱에선 미성년자가 술을 주문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을 지원받아 배달앱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구 배달맛집) 등 7개 배달앱 서비스 업체의 소비자 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조사 대상 7개 업체 중 이용 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있는 곳은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업체밖에 없었다. 이들 업체를 제외하곤 실제로 미성년자의 가입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유해음식을 주문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배달앱은 손쉽게 주문할 수 있지만 취소 등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7개 업체 모두 앱 화면에 이용약관을 게시하고 있으나, 취소・환불 규정은 4개 업체(배달365,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만이 명시하고 있었다. 배달앱 서비스는 주문의 경우에는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취소의 경우에는 일반 전화주문보다 어려웠다. 특히  취소・환불 관련 규정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문제 발생시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불만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소비자와의 거래에 대한 면책조항도 가지고 있었다. 사 대상 7개 업체 모두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 본 서비스를 매개로 한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신뢰도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배달앱 서비스는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배달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자 간의 중개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광고 및 서비스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면책조항은 문제가 있다.

7개 업체 모두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도 사이트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배달앱 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향후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배달앱 서비스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홈페이지 및 앱 약관 조사 결과, 이용약관을 고시하고는 있지만 취소・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별 약관을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거나, 자사의 면책조항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서비스를 중개하는 업체이면서도 자사 정보에 대한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여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한계는 보였다”며 “배달앱과 같은 신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약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달앱의 특성 상 대면 구매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식품을 미성년자가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7개 업체 중 3개에서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미성년자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주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 주류 등 청소년 유해식품에 대한 미성년자의 구매를 제한 할 수 있는 방안과 규제를 만들고, 판매자뿐만 아니라 판매 중개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달앱 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동 서비스를 통해 판매되는 음식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실제로 조사 대상 7개 업체 모두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신판매업자도 관계 법령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배달앱서비스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자료출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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