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연료 효율성에 최적의 동력성능, 뛰어난 실내 정숙성까지 구현

기아차가 하이브리드 기준 미달로 지난 2월 사전계약이 중단됐던 쏘렌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재출시했다./ 사진: 기아차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기아차가 하이브리드 기준 미달로 지난 2월 사전계약이 중단됐던 쏘렌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다시 내놓았다. 이번엔 하이브리드 기준을 충족했다.

앞서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친환경차)’ 요건 미충족으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사전계약이 중단된 바 있다. 배기량 1598cc인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일반 가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기준에 의하면 배기량에 따라 1000~1600cc 미만 15.8km/ℓ ▲1600~2000cc 미만 14.1km/등의 연비를 충족해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된다. 당시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가격을 불가피하게 조정했다.

기아차는 4세대 쏘렌토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이하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계약을 재개하고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차별화 모델인 그래비티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기아차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5인승, 17인치 휠, 2WD 기준 복합 연비(연료소비효율) 15.3km/를 달성했다. 또한 최고출력 180PS(마력), 최대토크 27.0kgf·m의 스마트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최고출력 44.2kW, 최대토크 264Nm의 구동 모터의 조합을 통해 준대형 SUV에 최적화 된 시스템 최고출력 230PS, 시스템 최대토크 35.7kgf·m의 힘도 발휘한다. 덧붙여 뛰어난 실내 정숙성까지 확보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현행 기준에 충족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제2종으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해 공영주차장(수도권 기준) 및 전국 14개 공항주차장 요금 50%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지방자치단체별 상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00cc 미만 엔진의 저배기량으로 다른 파워트레인의 경우와 비교해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혜택도 누리게 됐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 재개와 함께 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차별화 모델인 그래비티도 출시했다. 시그니처 트림인 그래비티 모델은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 몰딩과 루프랙, 서라운드 몰딩, 1열 도어 사이드 가니쉬 등 주요 외장 요소에 존재감이 느껴지는 블랙 칼라가, 내장에는 볼스터부 볼륨감을 강조한 그래비티 전용 가죽시트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 트림 별로 프레스티지 3534만원 노블레스 3809만원 시그니처 4,074만원 그래비티 4,162만원이다. 여기에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차량 구입 단계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높은 연비, 뛰어난 실내 정숙성 등 우수한 상품성으로 기 출고 고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고 있다계약 재개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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