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식사건으로 접수…조사, 심사 예정

▲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세일 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세일 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4일자 ‘[단독]올리브영, 세일 가격 부풀리기 의혹 '이럴수가'’ 기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공정위가 공식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세일 가격 부풀리기에 대해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 절차 등의 관한 규칙에 따라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사건을 조사 및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본지가 보도한지 만 3개월만의 일이다.

그러나 정식으로 사건을 조사 및 심사한다고 해서 CJ올리브영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질의(신고) 건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 위법 입증자료의 확보 곤란, 법률전문가의 자문,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 및 의견조회, 현지 출장조사 등으로 인하여 사건 심사가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론칭 15주년 기념 ‘땡큐세일’을 진행하면서 세일 대표 상품인 키스미 스무스라이너와 롱앤컬 SWP 세트 제품의 가격을 기존 판매가 2만3900원에서 3만6000원로 올린 뒤 마치 50% 세일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우롱했다. 심지어 당시 일부매장에서는 이 제품의 기존판매가격(2만3900원)과 50% 세일가격(1만8000원)을 같은 매대에 부착하고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키스미 최초, 아이라이너를 사면 마스카라가 공짜'라는 광고 문구를 매대에 부착하는 등 마치 1개를 사면 1개가 공짜인 것처럼 판매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세일이 끝난 다음에도 CJ올리브영은 이 제품의 가격을 환원하지 않고 세일가격인 1만8000원에 판매하는 등 고무줄 가격 정책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소비권리를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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