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가격 부풀리기 의혹 제품인 키스미 한정판세트, 세일 후에도 세일 때와 동일한 1만8000원

▲ 올리브영이 땡큐세일 이후에도 키스미 스무스라이너와 롱앤컬 SWP 세트 한정판을 세일때와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사진촬영: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올리브영이 세일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이어 이번엔 세일이 끝났는데도 세일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올리브영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15주년 기념 세일인 땡큐세일을 진행하면서 9월부터 2만3900원에 판매해오던 키스미 스무스라이너와 롱앤컬 SWP 세트 한정판을 3만6000원으로 올린 뒤 다시 50%할인해 1만8000원에 판매했다. 당시 일부 매장에서는 기존가격인 2만3900원의 판매가격표와 1만8000원의 가격표를 동일하게 표시된 채 판매되고 있는 등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올리브영은 이 제품의 세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키스미 최초, 아이라이너를 사면 마스카라가 공짜'라고 광고했다.

그런데 세일이 끝난지 8일 뒤에도 이 제품은 세일가격 그대로 판매되고 있었다. 본지가 15일 기준 키스미 스무스라이너와 롱앤컬 SWP 세트 한정판 판매가격을 확인해 본 결과 땡큐세일 때와 동일한 1만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 매장 직원은 “세일 후에도 이 제품은 계속 세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공지를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아니다. 세일이 끝난 뒤에 갑작스럽게 이 가격 그대로 받으라는 본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문제는 이 제품이 세일기간 후에도 세일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지난 9월부터 땡큐세일시작 전까지는 2만3900원에 판매되던 제품이었다. 이때는 가격표시에 교정부호, 할인율 등 세일표시 등이 없었다. 반면, 땡큐세일 때는 36000원에서 50% 할인한 1만8000원을 표시하면서 50% 할인율과 교정부호, 기존가격 모두 표시했다. 현재 이 제품은 지난 9월 때와 판매가격만 다를 뿐 똑같다. 대신 ‘표시가격 옆에 단품 정상판매가 3만6000원 대비 50% 할인효과’라는 문구가 덧붙여 있는 상태다. 사실상 이 제품의 판매가격이 2만39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해됐는데 올리브영은 세일기간 동안 이 제품을 3만6000원으로 올려 마치 50% 할인된 것처럼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다.

이와 관련, 올리브영 관계자는 “이 제품이 세일 후에도 동일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말했다. 앞서 이 관계자는 세일 때 2만39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판매가격이 변경된 것에 대해 “이세트의 단품은 각각 1만8000원이다. 두 개의 제품을 세트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가는 3만6000원”이라며 “이전 2만3900원에 판매하던 제품 역시 정가는 3만6000원인데 그 동안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약 33% 할인을 해서 2만3900원에 판매됐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올리브영이 지난 3~7일까지 진행했던 땡큐세일 때 키스미 스무스라이너와 롱앤컬 SWP 세트 한정판의 세일가격을 부풀렸다는 증거사진

한편, 본지는 지난 4일 ‘올리브영, 세일 가격 부풀리기 의혹 '이럴수가'를 제목으로 15주년 땡큐 세일 때 키스미 마스카라 세트 세일 전 2만3900원에서 세일 후 3만6000원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세일가격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행 화장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화장품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화장품 판매업자는 해당 판매제품에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있으며, 화장품 가격표시를 할 때 할인행사 시, 그 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교정 기호 등을 통해 판매가격을 기존가격과 명확히 표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한다면 기존 가격도 노출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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