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대상자 확인 가능...지급 액수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지급...현금만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 대상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내달 11일부터 시작된다. 지급은 13일부터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내달 11일부터 시작된다. 지급은 13일부터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됐다.

이날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급수단은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내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18일부터 읍··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하면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신청 기한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안에 해야 한다. 이기간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부자들을 위한 혜택도 구체화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5천원 등 모두 16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내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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