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 지급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이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지원금이 세대주 신용카드 등으로 일괄 지급되다 보니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 지급해달라는 이의신청이 빗발쳤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원에게 분리 지급된다. 단 이혼 소송 서류 등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동일 기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해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이 필요하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예를 들면 4인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125만원+ 375만원으로 분리 지급된다.

자년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단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등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의 신청은 시··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한다. 이는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224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전국 375.9만 가구, 25,253억원이었다. 전일 대비 195.1만 가구, 13065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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