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 지급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이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지원금이 세대주 신용카드 등으로 일괄 지급되다 보니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 지급해달라는 이의신청이 빗발쳤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원에게 분리 지급된다. 단 이혼 소송 서류 등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동일 기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해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이 필요하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예를 들면 4인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1인 25만원+ 3인 75만원으로 분리 지급된다.
자년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단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등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의 신청은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한다. 이는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2일 24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전국 375.9만 가구, 총 2조 5,253억원이었다. 전일 대비 195.1만 가구, 1조 3065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