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으로 제기된 정액 수수료 지급, 오토바이 지급, 출퇴근 시간 점검...배달건당 지급, 오토바이 미지급, 출퇴근 시간 미점검 등으로 정책 변경
현재처럼 배달위탁 계약 유지...배달기사들의 더 나은 처우개선 위해 지속적인 노력

노동부의 요기요 배달기사 근로자 인정과 관련, 요기요가 문제가 된 정책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고용노동부(노동부)의 요기요 배달기사 근로자 인정과 관련,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이하 요기요)가 자발적 시정조치를 했다. 더이상 근로자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서울북부지청)은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들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5명 모두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서울 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외의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6일 요기요는 자발적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시정조치는 근로자 인정보다는 위탁계약 지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에 서울 북부지청이 요기요 배달기사 5명을 근로자로 판단한 이유는 배달기사의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퇴근 보고 등 때문이다.

요기요 배달대행서비스(요기요플러스) 운영하는 플라이앤컴퍼니는 요기요 배달 기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중이다. 즉 플라이앤컴퍼니와 개인사업자인 배달기사와의 계약으로 근로자가 아니다.

문제는 이같은 계약조건에서 플라이앤컴퍼니가 경쟁이 치열한 업계환경 속에서 새롭게 오픈한 신생허브의 배달기사 확보를 위해 특정기간 일시적으로 정액 수수료 지급, 오토바이 지급, 출퇴근 시간 점검 등을 한 것이다. 특히 진정을 제기한 라이더들이 근무한 성북허브의 경우는 설립 초기 주문 수가 충분히 많지 않은 지역이었기에 라이더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자 일정 기간 동안 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에 플라이앤컴퍼니는 이번에 문제가 된 부문을 시정조치 했다. 우선 정액 수수료 지급을 배달건당 지급으로 바꿨다. 또한 오토바이 제공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배달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점검도 하지 않기로 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6일 컨슈머와이드의 전화로 문제가 된 운영 정책은 신생 허브에서만 적용됐다사실 배달기사들의 수익 보장을 위한 혜택으로 보고 이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번 진정을 계기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해당 정책을 이미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만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는 꾸준히 배달기사 운영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요기요는 소비자들에게 좀 더 나은 주문경험을 전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한 축이기도 한 딜리버리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배달기사들의 더 나은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진정을 제기한 배달기사들과도 열린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북부지청은 이번 요기요 배달기사 5명이 제기한 체불임금 미지급 진정 건에 대해 배달기사들이 플라이앤컴퍼니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으나,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후 급여를 재산정한 결과 체불금품이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해당지청에서는 자사의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 해당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진정을 제기한 라이더들의 체불 등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달라는 취지 외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사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별도의 추가적인 시정조치 또한 내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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