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지속된 엔진 결함 논란 대해 평생 보증 등의 후속조치 발표...평생보증 및 예방장치 적용
현대차그룹, 현대차가 6000억원, 기아차가 3000억원 등 총 9000억원 비용

현대차그룹이 2015년부터 결함 논란을 빚었던 ‘세타2’ 엔진에 대해 한국과 미국 고객에게 평생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현대차그룹이 2015년부터 결함 논란을 빚었던 ‘세2’ 엔진에 대해 한국과 미국 고객에게 평생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현대차그룹이 밝힌 후속조치 방안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세타2 직분사(GDi) 엔진이 장착된 차량 소유주에게 엔진 예방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과 함께 엔진에 대해 평생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한국내 대상차량은 현대차의 경우 2.4GDi/2.0터보 GDi 장착된 쏘나타(YF/LF, 생산기간 : 2009.7~2019.3) 2.4GDi 장착된 그랜저(HG/IG,생산기간:2010.12~2019) 2.0터보 GDi 장착된 싼타페(DM/TM, 생산기간 2017.3~2019) 2.0터보 GDi 장착된 벨로스터N(JSN, 생산기간: 2018.4~2019.8) 등이다. 기아차의 경우 2.4GDi/2.0터보 GDi 장착된 K55(TF/JF, 생간기간: 2010.5~2018.1)2.4GDi 장착된 K7(VG/YG, 생산기간: 2011.2~2019.6))2.0터보 GDi 장착된 쏘렌토(UM, 생산기간 2017.2~2019)2.0터보 GDi 장착된스포티지(SL, 생산기간 2011.3~2015.8) 등 총 52만대다. 엔진결함을 경험한 고객에겐 보상도 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2011~2019년형 세타2 GDi 엔진 장착 차량 417만대에 대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KSDS 적용, 평생 보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공시점은 미국 집단소송의 법원 예비승인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현대·기아차는 이후 해당 차종을 보유한 고객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번 후속조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보증기간이 끝나 엔진을 유상 수리한 고객에게 수리비용과 외부업체 견인 비용을 보상한다. 엔진 결함 화재로 손실을 본 고객에겐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보험 잔존가기준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부품이 없어 수리가 지연됐거나 엔진 결함을 경험한 고객에겐 현대·기아차 재구매 보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조치로 인한 품질 비용은 현대차가 6000억원, 기아차가 3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품질 비영은 3분기(7~9)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고객 최우선 관점에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쎄타2 엔진에 대한 외부 우려를 불식시키고 고객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 등 자동차 회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2 엔진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2~2.4L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다. 2015년 미국에서 이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소음·진동을 일으키거나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20159월 미국에서 현대차 YF쏘나타 47만대가 리콜됐다. 이후 2017년 싼타페 등 119만대가 추가 리콜됐다. 국내에서는 201610월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결함조사를 시작했고, 다음해인 4월 그랜저 등 17만대가 리콜됐다. 다음달인 5월 국토부는 38000대에 대해 강제 리콜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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