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현대·기아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 검찰고발

▲ 현대·기아차가 세타2 엔진 국내 늦장 리콜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현대·기아차가 세타2엔진 국내 늦장 리콜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 YMCA 자동차안전센터(이하 YMCA)는 현대·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및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YMCA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리콜 은폐 및 이로인한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YMCA는 세타2엔진 (GDI) 리콜 시행을 통해 제작결함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인데도 불구하고 현대·기아 자동차가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해 왔고 최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하는 등 제작 결함을 은폐한 협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0년 현대·기아 자동차가 결함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이는 사기혐의에 해당한다고 YMCA는 강조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자동차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적극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일 현대·기아자동차가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현대·기아자동차가 국토부 조사 발표 직전 자진리콜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해당차량은 지난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드로 ▲2010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2.4GDI 엔진 장착 그랜저 HG 2.4GDI 11만2670대▲2009년 7월부터 2013년 8월가지 생산된 2.4GDI/2.0Turbo-GDI 장착 쏘나타 YF 6092대 ▲2011년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2.4GDI 장착 K7(VG) 3만4153대 ▲ 2010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2.4GDI/2.0Turbo-GDI 장착 K5(TF) 1만3032대 ▲2011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2.0Turbo-GDI 장착 스포트지(SL)5401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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