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보건소 관계자 ”쿠팡이 해당화장품 광고 중 “재생” 삭제 등 자발적 시정조치...향후 화장품 취급 광고시 보다 철저히 관련법령 준수토록 안내“
”RENEWAL“은 해석에 따라 ”재생“이 아닐 수도 있어 판단 유보

(사진:쿠팡 캡처)
(사진:쿠팡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화장품법 위반광고를 한 쿠팡이 해당지자체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법 위반은 맞지만 자발적 시정조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제품에 표시된 제품명“RENEWAL”은 영문이라 화장품 표시 광고 금지 표현인 재생으로 보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갔다.

앞서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직매입 상품)인 화장품 Skinography RENEWAL CREAM(스키노그라피 리뉴얼 크림), Skinography RENEWAL ESSENSE(스키노그라피 리뉴얼 에센스)를 판매하면서 각각 스키노그라피 페이셜케어 재생 크림”, “스키노그라피 페이셜케어 재생 에센스라고 광고했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동일한 광고를 해 화장품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관련기사 참조)

쿠팡 관할 보건소인 송파구 보건소는 해당 광고 및 표시 건과 관련해 쿠팡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송파구 보건소는 본지에 보내온 관련 공문을 통해 관내 쿠팡 홈페이지 내 스키노그라피 제품 광고에 대해 재생등의 표현은 이미 삭제됐고 그 외 탄력 등의 표현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금지표현이 아님을 안내해 드린다아울러 판매업소(쿠팡)에는 향후 화장품 취급 광고시 보다 철저히 관련법령을 준수토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되는 재생이라는 단어는 이미 홈페이지(판매페이지)에서 삭제되는 등 자발적 시정조치가 끝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행정처분의 취지는 시정이 목적인데 이 업체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했다. 이는 식약처의 지침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쿠팡이 13일 기준으로 “Skinography RENEWAL CREAM”, “Skinography RENEWAL ESSENSE” 등이 표시된 제품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는 “RENEWAL이라는 영문은 해석하기에 따라 재생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식약처의 자문에 따라 판단을 유보했다따라서 해당 광고 사진 게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를 해 놓고서도 계도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게 됐다. 반면, 다른 화장품 업체들은 이와 유사한 허위과대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자체 조사가 시작하기 전 시정조치 여부가 행정처분의 수위를 가른 셈이다.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등의 조사는 해당지자체의 보건소가 담당한다. 보건소의 재량에 따라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결정된다.

한편, 쿠팡은 본지 기사가 나간 뒤 해당 광고에서 문제가 되는 재생이라는 한글 단어를 발 빠르게 모두 삭제 조치(시정조치)했다. 이후 재생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채 해당제품을 판매해다가 14일 오후 해당 제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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