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페이지 및 페이스북 광고 통해 ”스키노그라피 페이셜케어 재생 크림“ 광고...제품명에 RENEWAL CREAM”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 ””피부재생‘, “세포재생 등 광고 금지표현 피하기 위해 애매하게 표현...화장품법 과대광고 위반” 의견 제시

(사진:쿠팡 캡처)
쿠팡이 로켓배송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법 위반 의혹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쿠팡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이 로켓배송(직매입)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쿠팡은 매번 허위과대광고 논란에 휘말릴때마다 '오픈마켓 상품은 관리가 어렵다'는 해명을 내놓으며 로켓배송 상품은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엔 쿠팡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최근 쿠팡이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한 ”스키노그라피 페이셜케어 재생 크림“(사진:페이스북 캡처)

최근 쿠팡은 페이스북을 통해 스키노그라피 페이셜케어 재생 크림을 광고했다. 해당 제품은 쿠팡이 직매입 판매하는 로켓배송 상품이다.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쿠팡 판매페이지에도 동일한 광고를 제개했다. 특히 해당제품은 제품명이 스키노그라피 리뉴얼 크림(Skinography RENEWAL CREAM)이다. RENEWAL은 재개, 부활 등의 뜻으로 번역이 가능하지만 회복 또는 개선이란 단어로도 쓰인다. 문제는 해당 광고 및 표시가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쿠팡은  동일 브랜드  리뉴얼 에센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스키노그라피  페이셜케어 재생에센스"라고 광고했다. 상품명 역시 스키노그라피 리뉴얼 에센스(Skinography RENEWAL ESSENSE)이다. 

현행 화장품 표시·광고 표현 범위 및 기준에 따르면, 생리활성 관련 표현 중 피부재생“, ”세포재생은 표시·광고 금지표현이다. 그렇다면 쿠팡이 표현한 재생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0171111일 주식회사지엠홀딩스가 운영하는 셀라피가 에어리페어 로션을 판매하면서 재생합성능력을 키우며~”재생등의 광고를 한 것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재생역시 화장품 표시·광고의 금지표현으로 판단했다.(관련기사 참조)

이와 관련,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윤경호 변호사는 “(쿠팡이) '재생'이라고 광고한 것은 피부재생‘, “세포재생 등 광고 금지표현을 피하기 위해 애매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역시 화장품법 과대광고 위반으로 보인다. 화장품의 성분으로 뭔가를 재생(피부든 세포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의 영문표기는 재생을 renewal이라고 되어 있어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읽히긴 하는데 역시 이를 재생이라 표현할 수는 없다따라서 해당 상품표기는 화장품법상 과대광고와 표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만약 이번 건과 관련 식약처 판단이 허위과대광고로 결론이 날 경우 행정처분은 쿠팡이 받게 된다. 쿠팡은 직매입 상품 즉 로켓배송 상품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된다. 그동안 오픈마켓 상품 허위과대광고 건과 관련 쿠팡은 오픈마켓 상품인 경우 광고 등을 파트너사가 게재하기 사전 관리가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와 관련 쿠팡은 로켓배송 광고 매뉴얼 등 광고 전반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묵무부답을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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