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및 복합건물 안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을 경우 금연단속구역 범위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시설 근처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번에 나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 어린이시설이 단독건물일 경우였는데요, 이번에는 공동주택및 복합건물에 들어가 있을 때 금연단속구역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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