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및 복합건물 내 2층이상 부분면적만 사용하는 경우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공동주택및 복합건물 내 2층이상 부분면적만 어린이집이 사용하는 경우, 경계금연구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용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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