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합리적 구매결정 방해한 CJ오쇼핑, K쇼핑...각각 법정제재 ‘경고’, ‘주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1일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 CJ오쇼핑, K쇼핑 등 TV홈쇼핑사 2곳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1일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 CJ오쇼핑, K쇼핑 등 TV홈쇼핑사 2곳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 CJ오쇼핑, K쇼핑 등 TV홈쇼핑사 2곳에 대한 제재가 결정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화장품 판매 방송서 유명한의사를 반복 구매를 유도한 CJ오쇼핑과 수육함량 과장 판매방송을 한 K쇼핑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한바 있다. (관련 기사 참조)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CJ오쇼핑과 K쇼핑에 대하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우선 CJ오쇼핑은 화장품 김소형 본초 곡물클렌저 시즌5’ 판매방송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사가 화장품을 연구개발했다고 소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제품 개발에 관여한 한의사의 성명을 강조하며 체질에 맞게... 이분은 전공이... 본초라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K쇼핑은 김하진 도가니탕+수육 세트판매방송에서 소 힘줄과 도가니탕 국물로 구성된 수육 제품의 함량을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진행자가 수육 350g’이라고 강조해 마치 전부 소 힘줄로만 채워진 제품인 것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와함께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접광고 상품 이용 장면을 지나치게 부각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올리브네트워크와 Onstyle(온스타일) ‘밥블레스유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올리브네트워크 밥블레스유는 지난해 1129간접광고 제품인 치킨의 광고모델인 출연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얼마 전에도 먹었거든, 너무 맛있거든이라며 감탄하고, 다른 출연자들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제품인 냉동칼국수를 조리해 먹으며 라면처럼 끓였는데... 사골국물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온스타일도 올해 17일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이같은 방송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간접광고라는 명분을 내세워 직접광고에 가까운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방심위는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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