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소위, 부적절한 판매 방송 등으로 현대홈쇼핑, CJ오쇼핑 등 제재

방송소위 전경
방송소위 전경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K쇼핑이 수육 함량을 과장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가 해당 홈쇼핑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20일 방송소위에 따르면, K쇼핑은 식품 판매방송에서 수육 한 팩당 소 힘줄이 193g만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일부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도가니수육 350g’라고 강조했다.

이에 방송소위는 원료의 성분과 함량이 중요한 식품 판매방송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업체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홈쇼핑들은 부적절한 판매 방송으로 행정지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우선 현대홈쇼핑은 스웰리아 고형차를 판매하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CJ오쇼핑은 운동기구인 러닝머신렌탈 상품 소개방송에서 진행자의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층간소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방송소위는 현대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CJ오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각각 결정했다.

부적절한 화장품 판매방송을 한 TV홈쇼핑사에 대해서도 제재가 내려졌다. CJ오쇼핑은 화장품법상 의사한의사 등이 판매제품을 연구개발했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한의사가 해당 화장품을 연구개발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K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등 5개사는 기능성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제품에 함유된 원료가 아닌 다른 성분에 대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SCI급 논문으로 확인된 효능이라고 표현했다. 방심소위는 이들업체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아울러 평생교육법에 따라 기간제한 없이 잔여 교육일수에 비례해 환불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상품 소개방송에서, 상품 수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방송소위는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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