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평균 10.7%...광역급행버스(M-버스) 평균 12.2% 인상
국토부,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정기권·정액권 발행, 운행거리 단축 및 조정 등 할인 정책 병행 추진

3월부터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이 인상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3월부터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이 인상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3월부터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6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택시에 이어 버스요금까지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버스요금 인상은 3월부터다. 시외버스는 평균 10.7% 인상된다. 일반·직행버스는 13.5%, 고속버스는 7.95% 인상된다.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평균 12.2% 오른다. 지역별로는 경기 16.7%, 인천 7.7% 요금이 오른다.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게된다.

그 동안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하여 시외버스는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거리 단축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던 광역알뜰카드를 올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도 적용한다. 광역알뜰카드(44, 10% 할인)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함으로써,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시외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기·정액권 발행도 추친된다. 현재 국토부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상반기 중 약 20~30% 할인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외버스 정액권은 할인된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 , 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 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할인 가격으로 일정기간 왕복 이용이 가능한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노선조정에도 나선다. 서울부산, 동서울부산, 인천부산, 성남부산, 용인부산, 청주부산, 인천공항양양 등 시외버스 노선의 경로를 상주-영천 고속(기존 중앙고속)로 변경하는 조정을 통해 운행거리(4km) 및 시간(5~10)을 단축함으로써  오는4월 이후 노선별로 최대 1000 원의 요금을 절감 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며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용객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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