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캐나다서만 종가집 김치라면(컵라면)에 이어 계란 알레르기 유발 식품원료 미표시

오뚜기 진라면이 알레르기 위험으로 캐나다에서 리콜됐다.(사진: 한국소비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오뚜기 진라면이 알레르기 위험으로 캐나다에서 리콜됐다. 라면에 함유된 계란성분 때문인데 오뚜기는 해당성분을 라벨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6(현지시간) 헬스 캐나다(캐나다 보건당국)는 캐나다 앨버타주, 브리티시콜롬비아주와 그 외에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진라면(매운맛,마일드)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 이 소식은 지난 13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업데이트되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해당제품에 라벨에 적혀있지 않은 계란성분이 들어있어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먹을 경우 생명에 위태로운 반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리콜 이유를 설명했다. 다행인 것은 이 제품으로 인해 사고 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구입한 제품을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납하고 계란알레르기가 있다면 해당 식품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오뚜기의 해외수출 제품에 대한 알레르기 표시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5월 캐나다 보건당국은 종가집 김치라면(컵라면)에 라벨에 없는 우유성분이 함유돼 있어 리콜한 바 있는데 이 라면을 제조한 업체가 오뚜기다.(관련기사 참조) 불과 1년도 안돼 캐나다에서만 벌써 두 번이나 유사한 사례로 리콜을 받게 된 셈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진라면 매운맛은 우리나라에서도 판매 중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 계란 성분 표시 여부다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표시대상은 난류(가금류)우유메밀땅콩대두고등어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 전복, 홍합 포함) 21개 품목이다.

이에 대해 본지가 오뚜기에 일련의 사례에 대해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오뚜기가 대변을 하지 않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지난 20일본지와의 전화로 해당 내용을 관련 부서에 알린 뒤 연락이 갈 수 있게 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오뚜기로부터 연락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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