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제품 라벨에 우유성분 표시 안돼...우유 알레르기 있는 소비자 섭취시 생명이 위태로운 반응이 일어날 수도

캐나다보건당국(헬스캐나다)이  종가집 김치라면(컵라면)을 리콜조치했다.(사진: 종가집 김치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캡처)
캐나다보건당국(헬스캐나다)이 종가집 김치라면(컵라면)을 리콜조치했다.(사진: 종가집 김치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종가집 김치라면(컵라면)이 알레르기 위험으로 캐나다에서 리콜됐다. 라면에 함유된 우유성분 때문인데 종가집은 해당성분을 라벨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현지시간) 헬스 캐나다(캐나다 보건당국)는 캐나다 매니토바주, 온타리오주, 퀘벡주에서 판매된 종가집 김치라면(컵라면)에 대해 리콜조치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해당제품에 라벨에 적혀있지 않은 우유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먹을 경우 생명에 위태로운 반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리콜 이유를 설명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소비자의 경우 가정 내에 해당 제품이 있는지 확인한뒤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면 제품을 먹지말고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제품은 종가집의 수출용 제품으로 국내에는 정식 유통되지 않았다. 종가집은 해당제품을 오뚜기와 함께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캐나다 등에서 해외직구로 해당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종가집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문제가 된 라면의 라벨 작업은 전부 마친 상태로 확인됐다캐나다 보건당국의 최종 점검만 남았다. 이후 바로 정상 판매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경우 예전 CU와 함께 이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적은 있지만 해당제품은 아니다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종가집 김치라면의 경우 김치만 종가집에서 제공하고 나머지는 오뚜기가 제조한다. 따라서 국내 표시사항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표시대상은 난류(가금류)우유메밀땅콩대두고등어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 전복, 홍합 포함) 21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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