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4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오는 24일부터 노니제품은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이 가능해진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오는 24일부터 노니제품은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이 가능해진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24일부터 노니제품은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이 가능해진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검사명령의 주요 사항은 (대상국가)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5개국 (대상품목)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 (검사항목) 금속성 이물이다. 검사명령은 현행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초과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하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노니가 최근 건강식품으로 소비자 인기가 높아지면서 3년간 수입량은 20167, 201717,  올해11월말 현재 280톤으로 2016년 대비 약 40배 증가했다. 지난 87일 통관단계에서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이물 검사강화 이후 총 60건 중 15(25%)이 부적합 판정 받았으며 이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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