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즉시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폐기 조치...허위·과대광고로 노니제품 판매한 8개 업소도 적발 행정조치

국내 제조 노니 분발·환제품에서 쇳가루가 다량 검출됐다.(사진: 쇳가루가 검출된 노니 제품 중 하나/ 서울시 제공)
국내 제조 노니 분발·환제품에서 쇳가루가 다량 검출됐다.(사진: 쇳가루가 검출된 노니 제품 중 하나/ 서울시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국내 제조 노니 분발·환제품에서 쇳가루가 다량 검출됐다. 이에 서울시가 전량 폐기 조치했다. 노니는 열대식물의 열매로 주로 분말, , 주스 등 식품 및 약용으로 섭취하며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23~31일까지 노니제품 중 온라인 판매제품 12, 오프라인 판매제품 15건 등 총 27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속성 이물조사를 실시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노니제품 27건 중 9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쇳가루) 기준치(10.0mg/kg미만)초과해 약 33%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 9개 제품이다.

부적합 9개 제품은 환제품 3, 분말제품 6건으로 금속성 이물 기준치의 6(63.5mg/kg)에서 최대 56배 이상(560.2mg/kg)까지 쇳가루가 초과 검출됐다.

특이점은 수거제품 27건 중 수입 완제품(외국에서 분말로 가공한 제품) 4건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고, 부적합 9건 모두 국내 제조·판매제품(국내에서 분말, 환으로 제조한 제품)이라는 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즉시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허위·과대광고로 노니제품을 판매한 8개 업소도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아져 노니제품처럼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은 선제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안심하는 먹거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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