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부당해고, 꺽기, 감액급여제 있었다” VS 맥도날드 “근거없는 주장 유감, 법적대응 고려”

▲ 알바노조가 7일 신촌 일대 맥도날드에서 점거 농성과 집회를 통해 맥도날드의 부당해고와 이른바 '꺾기' 관행 등에 항의했다.(사진출처: 알바노조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맥노날드 부당해고와 이른바 '꺾기' 관행 논란을 놓고 알바노조가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지난 7일 서울 서강대학교부터 신촌역 맥도날드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는 한편 신촌일대 맥도날드 매장 안팎에서 검거 농성과 집회를 벌였다. 반면, 맥도날드는 유감의 표시와 함께 법적대응의사를 밝혔다.

7일 경찰 추산 알바노조 소속 800여명은 맥도날드의 서울 신촌일대에서 집회를 열어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생만 고용해 최저임금을 준다며 비판하고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을 인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특히 이들은 맥도날드 신촌점 안으로 들어가 '갑질을 멈춰라', '알바도 사람이다', '알바노동 착취하기 좋은 기업 맥도날드' 등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매장 유리벽에 붙이기도 했다.

알바노조의 이번 집회및 농성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 역곡점에서 일하던 알바노조 이가현(22·여)씨가 부당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본격적인 저항운동이다.

이날 알바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맥도날드는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된다며 맥도날드 같은 대기업이 아르바이트생에게 5천580원인 최저임금만 주고 있다 이 임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알바노조는 지난해 온라인 근로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1625명 중 65%가 맥도날드에서 꺾기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며 이 외에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의 불법실태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바노조는 맥도날드의 부당한 감액급여제도 문제 삼았다. 맥도날드에서 1년 이상 일할 생각도 없는 알바생에게 1년 계약을 강요한 뒤 임금을 10% 삭감해 지급하는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액급여제는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 시급의 10%를 삭감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반면, 한국 맥도날드(맥도날드)측은 알바노조의 불법 시위 및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알바노조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맥도날드는 노동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맥도날드는 해명했다.

앞서 6일 맥도날드는 전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과 관련, 지난 5일 진행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측이 승소했다고 밝혔었다.

맥도날드 측은 해당 직원의 퇴사 전 3개월동안 평균 근무일은 주 1회도 되지 않았다며 잦은 스케쥴 변경과 지각 및 결근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매장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 계약 갱신 필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진행된 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전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됐고 회사가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알바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꺽기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수차례 현장 관리·감독을 실시했지만, 위반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맥도날드는 매장에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시 해당 매니저가 경고·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으로 서비스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맥도날드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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