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스웰바이오의 ‘발사르탄’을 사용한 5개 완제의약품 및 명문제약 1개 품목 외 나머지 완제 의약품 안전

식약처가 명문제약의 ‘발사닌정80밀리그램(발사르탄)’을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식약처가 명문제약의 ‘발사닌정80밀리그램(발사르탄)’을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발암 고혈압약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신규로 명문제약의 발사닌정80밀리그램(발사르탄)’이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됐다. 식약처는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이 되지 않은 제품들은 ‘NDMA’ 기준에 적합한 제품들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23일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모든 발사르탄원료의약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한 결과 추가 1개 완제의약품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원료의약품(52개사, 86품목) 대하여 수거검사를 진행해 왔다.

최종 잠정 판매 중지 및 처방제한된 의약품은 스페인 퀴미카 신테티카(Quimica Sintetica)가 제조하여 팜스웰바이오가 수입한 1개 품목과 중국 지앙쑤 종방(Jiangsu Zhongbang)가 제조한 명문제약1개 품목이다. 이번에 해당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여 추가로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되는 완제의약품은 1개 품목은 명문제약의 발사닌정80밀리그램(발사르탄)이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4048명이다.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셔야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 없이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팜스웰바이오의 발사르탄을 사용한 5개 완제의약품은 지난 77일에 이미 판매중지됐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발사르탄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기준을 초과한 원인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이 되지 않은 제품들은 ‘NDMA’ 기준에 적합한 제품들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료의약품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의약품에 포함될 수 있는 불순물에 대한 자체 관리를 의무화하고, 해외제조소 등록제 및 실사 근거를 법제화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발표 이후 발사르탄’NDMA’ 함량 분석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환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NDMA 검출 제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이후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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