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 14일 현장서 위법행위 확인 후 현장지도...16일 본지 확인해 보니 삼성디지털프라자 가격표시제 여전히 위반

(사진:강진일 기자)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삼성디지털프라자 강서본점의 제품가격표시들. 왼쪽은 지난 13일, 오른쪽은 16일 오후 사진이다. 강서구청이 지난 14일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후 '가격표시제를 위반하고 있다'고 삼성디지털프라자 측에 알리고 개선을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한채 그대로 영업중이다 (사진:강진일 기자)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삼성전자가 리뉴얼 오픈 직영 가전매장에서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지차제인 강서구청이 지난 14일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을 확인하고 현장지도도 완료했다. 향후 계도로 끝낼지 시정권고를 내릴지 결정할 계획이다. 

16일 강서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지난 14일 삼성디지털프라자 강서점을 방문해 위법사항을 확인한 뒤 이를 해당 매장 관계자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매장측 설명을 들어보니 법 위반 사항을 모르고 ‘오픈특별가’ 등으로 표시한 것 같다”며 “ 삼성 본사에 가격표시제 위반 사실을 유선상(전화로) 알렸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서구청은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강서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강서구청은 삼성전자 법무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계도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가격표시제 위반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삼성전자와 매장측의 주장에 받아들여진다면 계도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등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시정권고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현장(매장)과 삼성전자 본사 측이 법을 잘 모르는 등 고의성이 없이 가격 표시를 한 것으로 보여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현재로써는 계도조치 정도에서 마무리할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서구청의 현장지도는 헛고생으로 드러났다. 강서구청은 지난 14일 현장 지도를 했다. 앞서 본지는 12일 현장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알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일 본지가 다시 매장을 방문해 확인해 본 결과 달라진 점이 없었다. 현재도 가격표에는 ‘실제 판매가격 대신 ’오픈특별가‘로 표시돼 있었다. 해당 매장이 강서구청의 현장 지도를 무시한 셈이다. 이런 태도로 일관중인 삼성전자 측의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어도 될지 의문이다.

현재 강서구청은 해당내용을 본지를 통해 인지했다. 과연 강서구청이 이번 사안을 계도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할지 아님 재발방지를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을지 그 결과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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