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일부 품목 오픈특별 할인 종료 후인 19일에도 해당 품목 가격표에 오픈특별가(한글로)로 표시한채 영업

가격표시제 위반 논란에 휩싸인 삼성전자가 직영하는 디지털프라자 강서점이 이번에는 표시광고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사진: 지난 19일 현장에서 촬영/ 강진일 기자)
가격표시제 위반 논란에 휩싸인 삼성전자가 직영하는 디지털프라자 강서점이 이번에는 표시광고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사진: 지난 19일 현장에서 촬영, 왼쪽사진: 매장입구에 부착된 안내문, 오른쪽 상품에 표시된 가격표 / 강진일 기자)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가격표시제 위반 논란에 휩싸인 삼성전자 직영 디지털프라자 강서점이 이번에는 표시광고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품목에 대한 '오픈 특별가' 행사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오픈 특별가라고 표시한 채 상품을 판매한 것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가격표시제 위반에 이어 표시 광고 위반 의혹까지 점입가경이다.

삼성전자가 직영하는 디지털프라자 강서점은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리뉴얼 오픈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매장내 가전제품 판매가격 표시를 최종 판매가격이 아닌 한글로 ‘오픈특별가’로 표시해 관리지자체인 강서구청으로부터 가격표시제 위반에 대한 현장지도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이후 본지는 행사 마지막날인 지난 19일 강서구청이 지도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취재차 해당매장을 방문했다. 매장 문에는 “그랜드 오픈 특별가 할인공지-기간 8월10일부터 19일 10일간”이란 문구와 함께 TV 3%~최대 15% 등 품목별 할인율을 표시한 안내문을 부착했다. 반면 각 상품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한글로 “오픈특별가-오픈특별가는 전문 상담사에게 문의하세요”라고 표시한 가격표를 부착해 놓았다.

문제는 일부 품목이 오픈특별가 혜택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픈 특별가라고 표시해 놓았다는 점이다. 전자레인지 품목은 지난 15일 오픈특별가 혜택이 끝났다. 당시 이 매장은 오픈특별가로 기존 대비 5%를 할인해 줬다. 여기에 디지털프라자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3% 상시 할인을 포함해 총 8% 할인을 제공했다. 따라서 매장 판매가 12만3000원인 전자레인지는 15일까지 8%가 할인된 11만3160원에 판매됐다. 그러나 19일에는 회원인 경우 3% 할인이 적용돼 11만9310원에 판매됐다. 불과 3일 사이에 6150원 비싸졌다. 타 품목도 이와 유사했다. 여기서 3% 할인은 오픈이벤트로 특별히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닌 디지털프라자 회원에게 제공되는 '상시할인'이다. 즉 오픈 이벤트와 무관한 할인이다. 하지만 이 매장은 상품 가격표에 오픈특별가라고 표시한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매장 관계자는 “오픈 기념 특별 할인 5%는 지난 15일 끝났다”며 “현재는 디지털프라자 회원에게 상시 제공되는 3% 할인만 제공된다”고 말했다.

오픈특별가라고 표시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상부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직영하는 삼성디지털프라자 강서점/ 컨슈머와이드 DB
삼성전자가 직영하는 삼성디지털프라자 강서점/ 컨슈머와이드 DB

해당 지자체인 강서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해당건은 가격표시제 위반보다는 표시광고 위반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는 타 관리부처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디지털프라자 강서점은 오픈이벤트 기간인 10일간 7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70억원을 소비자를 통해 벌어들였지만 정작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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