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관계자“구매기준 8년간 A/S 법적으로 보호.. 걱정하지 않아도된다”

20일 한국지엠의 법정관리가 결정되더라도 쉐볼레 등 기존 고객들의 차량 A/S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컨슈머와이드 DB)
20일 한국지엠의 법정관리가 결정되더라도 쉐볼레 등 기존 고객들의 차량 A/S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20일은 한국지엠 법정관리 운명의 날이다. 이날 오후 1시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 11차 교섭이 시작됐다. 만약 이번에도 결렬될 경우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게 된다. 따라서 한국지엠이 법정관리시 쉐보레 A/S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쉐보레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A(20 직장인 , 남성, 서울거주)일련의 사태가 안타깝기만 하다. 이럴줄 알았으면 쉐보레 차량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한국지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내차 A/S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쉐보레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B(30 직장인 , 남성, 서울거주)그렇지 않아도 한국지엠 서비스센터가 많이 않아서 다소 불편했는데 법정관리 후 서비스센터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쉐보레 차량 소유주 C(30 여성, 주부, 서울거주) 는 “구매 영업사원에게 물어보면 (법정관리되도 차량 A/S)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지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되면 차량 A/S는 어떻게 될까. 서비스센터 직영점은 정리될 공산이 크지만 위탁 등의 방법으로 계속 고객 차량에 대한 A/S는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한국지엠이 철수하더라도 8년간은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494항에 따라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자동차제작증상 양도 연월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주행거리 6km 이내까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제작업체는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해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국GM이 내달 출수 또는 법적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같은 달에 쉐보레 말리부를 새로 구입했다고 해도 적어도 8년간은 기존과 동일한 A/S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법적 보호 기간 이후다. 이후부터는 부품 등을 구하지 못하거나 원활한 A/S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 직영 서비스센터는 정리될 공산이 크다. 한국지엠이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차량A/S를 타 서비스제공 업체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지엠이 법정관리 또는 철수시 기존 쉐보레 차량 소유주들은 A/S에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GM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오후 1시부터 노사간 협상이 시작됐다. 이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설사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기존 고객의 차량 A/S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GM은 법 준수를 잘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관리체제로 전환되면 직영 서비스센터는 정리될 것이라며 예전보다 A/S를 받는데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구매후 8년간은 법에 따라 A/S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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