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7일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 결정… 최고경영자까지 대상

▲ 아이폰 6 대란 모습(사진출처: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백영철 기자] 아이폰6 대란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에 철퇴를 내렸다.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이통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7일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에 따라 이통 3사 및 이통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일명 아이폰 6 대란으로 불리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 동안 불법 지원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건 관련 이통3사와 총 44개 유통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4개 유통점에서 지원금 과다지급 1298건을 적발했다. 이 중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에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7만2000원을 10개 유통점에서 425명에 평균 28만8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중 공시지원금 초과가 집중된 스마트폰은 애플 ‘아이폰6’다. 위반건수 중 70%를 아이폰6가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는 가입자 모집 수수료(판매장려금)을 과다 지급해 불법을 조장했다. 아이폰6 16GB의 경우 통상 20만원인 판매장려금을 55만원까지 상향했다. 이 돈 중 일부가 불법 지원금에 쓰였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이통 3사 법인과 장려금 결정에 책임이 있는 임원을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 임원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단통법 20조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고, 21조는 법적 상한선(30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선이 형사고발을 받게 될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는 최고 경영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방송위는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형사 고발을 해야 일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에 먼저 논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나 만약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 3사에 대한 과징금과 가담한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의견청취 뒤 내달 3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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