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엄격 환불조항 및 서비스 수수료 불가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에어비앤비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조치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와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엄격 환불조항 및 서비스 수수료 불가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에어비앤비와 협의를 거쳐  숙박 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 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을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및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해당 약관 조항을 숙소 제공자(이하 호스트)에게는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소비자(이하 한국 게스트)에게는 수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불공정 약관은 체크인 7일전까지 예약 취소시 50% 환불이었다. 그런데 에어이비엔비는 호스트 경우 체크인 7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50% 환불, 한국 게스트 경우 수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 취소시 100% 환불,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도 50% 환불로 약관을 변경해 지난 6월 2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같은 일부 약관 변경에 대해 공정위는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사용하고 한국게스트에게만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정된 엄격 환불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에 여전히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숙박 전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면서도, 단서 조항에서 연간 3회를 초과하여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이 역시 공정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봤다. 환불 조항을 두면서도 연간 3회 초과 내지 중복 예약한 경우 일체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는 등 그 가벌성이 현저하므로 에어비앤비의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번 조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에어비엔비건은 지난 30년간의 약관법 집행 역사에 있어서 외국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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