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오는 6월2일 적용... 이전까지 이용시 주의해야

▲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승복해 숙박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 시 숙박대금 100% 환불, 30일 이내 취소 시에도 숙박대금의 50%는 환불’ 해주기로 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아드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에어비앤비는 예약 취소시 전체 숙박대금의 절반 위약금 부과 및 절대 환불 불가 서비스 수수료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관련 기사 참조)

31일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당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14일 취하하고 15일 불공정약관 시정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 시 숙박대금 100% 환불, 30일 이내 취소 시에도 숙박대금의 50%는 환불’ 해주기로 했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 시 숙박대금 50% 환불, 숙박예정일로부터 30일 미만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 시 50% 환불,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미만 남은 시점에 취소시 환불 불가 정책을 펴왔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숙박 전 예약 취소 시 받아오던 총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도 100% 환불해주기로 했다.

단 시정 시기는 관련 시스템 수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내달 초까지 시정내용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오는 6월 2일 이전에 시정된 환불정책을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된다. 에어비앤비가 이번 시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의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소비자는 이 업체를 통한 거래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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