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 3월 시정권고 이어 지난 3일 시정명령

▲ 공정위가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상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예약 취소시 전체 숙박대금의 절반 위약금 부과 및 절대 환불 불가 서비스 수수료 등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의의  일방적 환불규정이 결국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상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지난 3월 8일 공정위가 해당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으나 불응해 공정위가 이달 3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에어비앤비의 전체 숙박비의 50%를 위약그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이업체는 예약 취소일로부터 숙박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재판매가 가능한 상황인 7일 이상 남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전체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해왔다.  7일 미만인 경우는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해지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은 무효로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에는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에어비앤비는 숙박대금의 6% 내지 12%의 금액을 서비스 수수료로 수취하는 대가로 숙소검색, 숙박중개, 숙박대금 결제 및 환불 대행, 숙소제공자와의 분쟁 발생 시 개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예약취소인 경우 실제로 숙박이 진행되는 경우 이같은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 조항 역시 무료처리됐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에어비앤비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약관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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