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호텔예약사이트 10곳 모니터링 결과발표

▲ 해외숙소 검색시 표시가격 및 실제 결제가격(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강하나기자] 서울시가 소비자 이용이 많은 국내·외 호텔예약사이트 10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내‧외사업자 모두 해외호텔 50% 이상 예약당일 취소가 불가능했고 ▲해외사업자 4곳은 봉사료‧부가세를 표시하지 않아 표기금액보다 결제금액이 평균 13.3% 높아졌으며▲국내사업자들은 도시세, 리조트비용 등 ‘현지 지불 비용’에 대한 정보제공 별도 표기에 소홀한 점 등이 나타났다.

27일 서울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모니터링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숙박예약 사이트 10곳(해외사업자 5곳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 11~14일 동안 주요 해외 5개 도시의 숙박 예약상품 250개에 대해 진행됐다. 모니터링의 기준은 사이트별로 ▲해외 주요 5개 도시(뉴욕, 파리, 바르셀로나, 도쿄, 홍콩)의 호텔 및 숙소▲ 2인 숙박▲ 동일한 예약일(평일)1박이다.

그 결과, 250개 상품 중 126개(50.4%)상품이 남은 사용 예정일에 관계없이 결제 당일에도 취소가 불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르면 ▲비수기는 사용 예정일 2일전 ▲성수기는 10일 전까지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일정기간 동안 무료 예약취소가 가능한 123개 상품 중에서도 ‘상품의 환급’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은 35%(43개 상품)에 불과했다.

또한, 해외 숙소예약 사이트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5곳 중 4곳은 검색화면에는 세금과 봉사료가 미포함된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실제로 최종 결제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검색 시 표시된 가격보다 평균 13.3% 높았다. 구체적으로 검색시 표시가격과 결제가격 차이를 보면▲호텔스닷컴,13.1%▲아고다,14.1%▲익스피디아,12.8%▲에어비앤비,13.1% 등으로 결제시 돈을 더 지불해야했다.

부킹닷컴의 경우는 미국·홍콩 지역의 호텔예약시 결제단계에서도 부가세와 봉사료는 별도 표시하고 있어 결제 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총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총액을 계산해야 했다.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입력 후 예약확인 단계에서야 숙박료·부가세·봉사료가 모두 합쳐진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호텔엔조이가 숙소 검색시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 모두투어는 숙소 검색 시에는 평균 가격을 표기하고, 실제 해당 숙소 선택 후 상세페이지로 이동하면 당초 확인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11.6%)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국내사업자들은 도시세, 리조트비용 등 ‘현지 지불 비용’에 대한 정보제공 별도 표기에 홀했다. 호텔패스,호텔엔조이,호텔패스 등은 '해당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안내만 표시하거나 일부 호텔만 표시하고 있었다. 하나투어는 아무런 안내가 없었다. 인터파크투어는 추가 지불비용 범위만 표시하고 있었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해외호텔 내 무선 인터넷 사용료, 주차비용 등 시설이용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 숙박예약 취소 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해외 숙박예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숙소 예약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자에 개선 요청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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