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이트닝 스팟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 표시… 행정처분

▲ 1~ 2차 포장에 표시된 의약부외품(일본어) 표기로 판매정지 2개월을 받은 SK-II 화이트닝 스팟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외산 화장품의 포장 및 제품 표시 강화에 나섰다. 외국어로 표시된 부분까지 국내 화장품법 적용을 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 첫 사례로 SK-II의 화이트닝 스팟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이 판매정지 2개월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9일 식약처 위해정보란에 한국피앤지판매(유)가 수입 유통한 SK-II 화이트닝 스팟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에 대해 판매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위반내용은 상기 품목의 1~2차 포장에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품은 내달 12일 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판매 업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식약처는 SK-II 화이트닝 스팟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의 1차 포장 및 2차 포장에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대해서는 밝히는 것을 꺼려했다. 본지가 정확한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식약처 관계자는 알아보겠다고만 할 뿐 지금까지 이에 대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지가 SK-II에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됐던 부분은 화이트닝 스팟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의 일본어 표기였다. 이 제품이 일본에서 수입되다 보니 1~ 2차 포장에 일본어로 표시되어 있는 의약외품의 일본식 표기인 ‘의약부외품’을 식약처가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일본어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가 이 제품의 판매업무를 정지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제품은 일본에서 의약부외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다. 국내에는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에 대해 SK-II관계자는 “이번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은 일본과 한국의 법체계가 달라서 일어난 일”이라며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제품 용기 및 포장에 의약부외품으로 표시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제품을 포함 일본어로 의약부외품으로 표시되어 있는 모든 제품에 한글 표시스티커로 이 부분을 다 가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처분을 받은 화이트닝 스팟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은 기존 화이트닝 에센스 인기 품목인 '화이트닝 소스 덤데피니션'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피부 속 보이지 않는 다크 스팟까지 억제하는 강력한 성분인 '루트 콤플렉스'를 함유, 멜라닌 생성 단계부터 피부 표면으로 방출되는 과정까지 이중으로 관리해 주는 점이 특징인 제품이다. 출시일은 지난 2011년 2월 15일이다. 현재 이 제품은 단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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