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총 47개 차종 11만 349대...수시조사 및 결함확인 조사 병행,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 조작시 인증취소 등 조치 예정

▲ 벤츠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대해 환경부가 내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벤츠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대해 환경부가 내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21일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OM642 엔진, OM651 엔진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수시검사뿐만 아니라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임의설정 적용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 판매된 해당 엔진은 총 47개 차종 11만 349대이며, OM642 엔진 적용 차량은 13개 차종 2만 3232대, OM651 엔진 적용 차량은 34개 차종 8만 7117대 등이다.
 
환경부의 조사방법은 수시검사와 결함확인 검사 둘 다 진행된다. 수시검사란 자동차제작사(또는 수입사)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 제작(수입)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임의설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시 정부가 실시하는 검사다. 인증시험 시와 동일하고, 경유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HC+NOx),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등을 측정하며,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분석 등을 통해 임의설정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수시검사 불합격 시 자동차제작(수입)사는 불합격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출고를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결함 부품을 개선하는 결함시정(리콜)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를 조작한 때에는 인증취소, 과징금 처분, 벌칙 대상에 해당된다.

결함확인검사도 진행된다. 결함확인검사란 제작차 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동차가 운행 중에도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보증기간 내)에 대하여 실시하는 배출가스 검사로 예비검사(5대)와 본검사(10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인증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하여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예비검사 불합격 시 자동차제작(수입)사는 자발적으로 결함시정(리콜)하거나 본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검사 불합격 시에는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난 20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의 면담을 갖고 본사가 발표한 개선계획의 세부내용을 포함해 국내 수입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선조치를 요구했고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21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독일 검찰과 공조할 수 있으면 함께 모니터링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건은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조사결과 발표시기를 예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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