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와 공조 계획...혐의 확인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방침

▲ 메르세데스-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 환경부가 국내에 수입된 벤츠 차량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사진:지난 4월 서울모터쇼에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가 새로운 벤츠 E 클래스를 소개하고 있다./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 환경부가 국내에 수입된 벤츠 차량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독일에서 벤츠의 일부 차종에 배출가스 조작장치 장착 의혹이 불거져 현재 해당 차종이 국내 유입됐는지 실태 파악 중”이라며 “현재 파악된 바로는 47종이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이들 차량 엔진에 조작장치가 달려 있는지 조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며 “ 독일 정부와 공조할 수 있으면 함께 모니터링해 혐의가 확인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현지시간)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이퉁(SZ)과 공영 WDR, NDR 방송 공동 탐사보도팀은 )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를 소유한 독일 자동차업체 다임러그룹이 10년 가까이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단 벤츠 자동차를 유럽과 해외 시장에 100만대 이상 판매해 왔다고 보도했다.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차종은 OM642와 OM651 등 벤츠의 주력 디젤 엔진이 탑재된 것들로 국내에서 잘 팔리는 E200d가 포함된 E클래스(신형은 제외), C클래스 등 주요 모델이 속한다. 기간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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