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퓨 가습기 살균제 제조과정 확인

▲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독성이 인체무해 수준의 160배나 되는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사진:YTN TV방송 캡처)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독성이 인체무해 수준의 160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을 사용해 사망자 14명을 포함 27명이 피해를 봤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가 세퓨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오모 前대표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세퓨 전대표인 오씨는 덴마크 케톡스사에서 수입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수입신고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원래 이원료는 동업자인 A씨가 컴퓨터기기 항균제 용도로 300ℓ를 수입했다. 그런데 오씨가 이 원료 중 일부를 빼돌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했다. 당시 화학물질에 문외한인 오씨는 이 원료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농도보다 약 160배 이상 진하게 희석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오씨는 원료가 부족하게 되자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사용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PGH와 섞어 제품을 만들었고 보건당국이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 지난 2011년 중순까지 이 제품은 아무런 제지 없이 시장에서 팔려나갔다는 것이 검찰측 설명이다.

세퓨의 허위과대 광고 역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세퓨는 이같이 제조된 제품 용기에 '유럽연합(EU) 인증을 받은 친환경 원료 PGH 사용'이라고 표시한 채 버젓이 제품을 판매해 왔다.

검찰은 오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청구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검찰의 세퓨 수사과정에서 정부기관의 과실도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같은 제품이 판매되는데 규제나 제재를 하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 역시 지난 2011년 역학조사 당시 세퓨제품에 PHMG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의 말만 믿고 성분조사를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도 제품 전체성분을 조사하지 않고 질병관리본부가 의뢰한 성분만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내주부터 PHMG가 함유된 또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책임자들의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인기에 편승해 지난 2006년, 2008년 각각 자체 브랜드 상품(PB)으로 유사 제품을 시장에 내놨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피해 이들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롯데마트가 41명, 홈플러스가 28명이다. 사망자는 각각 28명,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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