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 등 1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예고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 초콜릿 및 사탕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위생불량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26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11곳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검진 미실시(1곳)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위반 제조업체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는가 하면 자가품질검사 및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고 초콜릿 등을 제조했다.

또한 ▲영진식품은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다복식품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초코그라텍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카카오마루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디브아르 본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일식품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수복식품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푸르란트는 건강검진 미실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허위과대 광고 및 표시위반을 한 업체도 적발됐다. 신화당제과는 홍삼농축액을 넣지 않은 “홍삼캔디” 제품을 생산하여 홍삼농축액을 넣은 것으로 표시 광고를 해오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주식회사 새롬은 특정성분을 제품명에 사용하고도 주표시면에 그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다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 사진: 식약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업체들도 기본적인 식품위생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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