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환급 지연 등에 따른 지자체의 시정 권고 수락 후 불이행한 스타일브이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사진: 공정위 제공
대금 환급 지연 등에 따른 지자체의 시정 권고 수락 후 불이행한 스타일브이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사진: 공정위 제공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대금 환급 지연 등에 따른 지자체의 시정 권고 수락 후 불이행한 스타일브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합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라면 알아 두어야 할 사안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는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이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한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또한 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안아 지난 2022614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고 같은해 621일 이를 수락했다. 스타일브이는 시정권고 수락서를 통해 같은해 930일까지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기한이 도과한 후에도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유성구청 공무원이 스타일브이의 사업장을 2차례 방문하여 시정권고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자 결국 공정위가 스타일브이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정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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