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00여명 총 피해액 약 18억원 추산

▲ 사진 출처 : Ytn 뉴스 보도 중

[컨슈머와이드-Patrick Jun] 회원에 가입하면 자동차 렌트비의 80%까지 지원해 준다는 유로 회원제 회사가 결국 회원들에게 사기로 검찰에 고소했다.

10일 YTN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업체가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 차량 렌트비를 지원받아 비싼 수입차도 싸게 탈 수 있다."고 홍보물을 만들어 홍보를 했는데, 직장인들이 렌터카 월정 납입금의 80%까지 대신 납부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6백만원이나 하는 가입비를 내고 회원에 가입했다고.

이렇게 소비자가 고액의 가입비를 내고 회원에 가입하면 해당업체의 직원이 자동차 렌트 및 직접 할부금융사와의 차량 렌트 계약을 알선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자동차 렌트 계약을 하고 난 뒤 말을 바꿔 렌터카 비용을 대납해 주는 것을 거부하고 이에 반발하며 회원 가입비를 돌려 줄것을 요구하는 것에도 응하지 않아 회원들은 고가의 렌터카 비용을 떠안게 생겼고, 약정해지시 처음에 낸 600만원의 계약금과 가입비 600만원 총 1200만원의 손해와 더불어 위약금까지 손해를 볼 상황이다.

이같은 피해자는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크 피해 규모가 대략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렌터카 업체들은 계약에는 위법성이 없다며 그같은 사기적 행각이 있었는지를 일절 몰랐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피해자들은 해당업체를 검찰에 고소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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