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업체 10개 사 중 7개사가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업체 10개 사 중 7개사가 과도한 지연손해금 요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10사의 약관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다.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 렌탈총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이 현명한 가치소비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요 정보 표시가 미흡한 업체는 총 6개사였다. 표시사항이 미흡한 제품은 77(중복제품 제외)로 전체 모니터링 조사대상 제품(181)42.5%에 해당된다. 항목별로는 소유권 이전 조건 1(3개 제품)상품 분실·훼손 등 책임범위 2(26개 제품) 렌탈 총비용 4(26개 제품), 소비자판매가격 3(38개 제품)였다.

일부 업체는 월렌탈료·할인가격 등을 소비자가 오인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10개 중 2개 사에서 월 렌탈료·할인가격 등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일 제품·동일 계약기간임에도 월 렌탈료가 상이했으나, 관련 설명이 부족했고, 기본 렌탈료와 할인 렌탈료가 같으나,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가 렌탈서비스 선택 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대상 10개 중 7개 사에서 지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 사업자 대상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내용과 유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4개사의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은 연 12~24% 법정이율(5~6%)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았다. 2개사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설치비용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었다. 1개 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철거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었다. 1개 사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등록비 및 선납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1개 사는 청약철회 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반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었다. 4개 사는 재판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점 또는 지점(영업)소재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A/S로 인한 제품 미사용 기간의 보상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등의 고장으로 인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10개 사 모두 약관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한 보상기준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A/S 문제로 인해 렌탈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263)였지만, 해당 문제를 겪은 소비자(56) 64.3%(36)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 렌탈총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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