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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지난해 반려동물 케어 시장이 첫 3조 원대를 넘어섰다. 덩달아 반려동물 푸드(사료 및 간식) 시장도 19천억 원대로 성장했다. 올해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현재 유통기한 지난 사료 판매 제재 근거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유통되던 사료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 부산 북 · 강서구 갑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 이 대표 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반려동물은 물론 동물 사료의 유통기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 반려동물 건강 위협하던 사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시장조사회사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케어 시장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3500억원 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32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푸드(사료 및 간식) 시장 역시 올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19천억 원대였다. 반려 동물 케어·푸드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 사료 및 간식 시장은 2023년 약 6% 성장률을 기록한 19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강아지 펫푸드 시장은 7%, 고양이 펫푸드 시장은 16% 성장을 보였다. 올해 강아지 펫푸드 시장은 2% 성장한 11600억원, 고양이 펫푸드 시장은 12% 성장한81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반려동물 케어 및 푸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유통기한 지난 사료 판매 제재 근거 없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이를 위반하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 사료의 경우 현행법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용기나 포장에 유 통 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좋은 사료인 줄 알고 구매했더니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치소비에 반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 부산 북 · 강서구 갑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

하지만 다행히 이 같은 고민은 사라지게 됐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반려동물은 물론 동물 사료의 유통기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

전재수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물 사료의 판매 시에도 유통기한 준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 제조 · 수입 ·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 진열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재수 의원은 동물이 섭취하는 음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 동물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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