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코리아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 기회를 박탈하는 등 법 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포켓몬코리아가 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연초에 판매한 랜덤박스 구성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 기회를 박탈한 것. 합리적 구매 선택은 소비자의 권리다. 이 같은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치소비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올해 1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으로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켓몬코리아는 해당 랜덤박스의 판매페이지에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인 포켓몬 상품의 가격대만 고지했다.

랜덤박스는 주문 시에 상품이 특정되는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을 뿐, 후보 상품집단 중에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는 소비자가 랜덤박스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 알 수 없는 형태의 상품이다. 지난 2007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랜덤박스 형태의 상품이 최초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랜덤박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랜덤박스일지라도, 랜덤박스에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제조자, 주요사항 등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랜덤박스라는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선을 그었다.

포켓몬코리아의 행위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의 제조자, 주요 사양 등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한 법 제1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포켓몬코리아에 재발방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박스 판매방식과 관련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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