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이들이 있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 이중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협의로 수사의뢰했다.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중고거래 하지 않는 것 역시 가치소비다. 절대 구매해서는 안된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717일부터 89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점검에서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탈모치료제 74소화제·위장약 등 45비타민 등 영양제 40안약 33감기약·해열진통제 29진통소염제 15발기부전치료제, 혈압약, 당뇨약, 항히스타민제, 금연보조제, 피임약 등 기타 24건 등이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민간광고검증단’(질병치료분과)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는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하며, 의약품 사용 시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자사 플랫폼 상에서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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