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체형관리, 건강식품 구매, 산후우울증 상담 등 몸과 마음건강 회복 지원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대상 지원
9월1일부터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서울에 사는 모든 산모는 산후조리경비로 출산아 1명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23일 서울시는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오는 9월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하는 ‘오세훈표 저출생대책’의 하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가 어떠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를 지원해 빠른 건강권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는 출산 이후 달라진 산모의 신체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체형 교정, 붓기 관리, 탈모 관리 같은 ‘몸 건강’ 관리부터, 산후우울증 검사‧상담 등 ‘마음 건강’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사람이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온라인 ‘서울맘케어’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없다.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유례없는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는 난임부부, 임산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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