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제보자 A씨는 지난 326일 이른 아침에 제주 타미우스 CC를 방문했다. 이날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몇 차례 비가와도 지불한 요금을 환발 받지 못한 터라 어쩔 수 없이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은 앞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비가 내렸다. 이에 골프장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정도 비면 경기를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만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여기에 약관까지 걸고 넘어졌다. 결국 A씨는 이미 지불한 요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숙소로 돌아왔다.

사진: 제보자 제공

제보자 A씨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폭우로 경기 중단 시 요금 전액 부과하는 골프장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들었다면서 그러나 제주 타미우스 CC는 폭우가 쏟아져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곳이다. 이미 몇 차례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에는 정말 폭우가 내렸다. 그런대도 이날 타미우스 CC 직원은 이정도 비면 골프 경기를 할 수 있다면서 환불을 거부했고, 이를 항의하자 모욕적인 말까지 했다면서 이날 1홀도 경기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환불도 받지 못했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의 말대로 공정위는 지난달 14골프 중 폭우로 경기 중단되더라도 요금 전액 부과해선 안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전원이 1번째 홀까지의 경기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1번홀 그린종료시부터는 3개홀 단위로 요금을 측정하여 차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하지만 제보자가 제공한 영상 등 증거자료를 보면 폭우가 내리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해당 골프장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참고·검토하겠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보건에 대해 타미우스CC 측에 확인해 본 결과, 관련 조항은 8강설, 폭우, 안개 등 악천후 시 1번을 마치지 못한 경우 이용 요금은 전액 환불되며 2번홀에서 9번홀까지 9번홀 요금을 지불해야하며 10번홀부터는 경기 도중 홀 아웃 하는 경우에는 요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 위원회 약관법의 취지와 목적, 이번 골프장 직권조사 보도자료 등을 해당 골프장에 전달했다면서 해당 골프장은 해당 조항을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참고·검토하겠음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골프장이 문제가 되는 해당조항을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참고·검토해 시정조치를 한다고 해도 기존 회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약관심사업무는 약관법에 의거 사업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정 약관조항의 문언적 의미가 불공정한지를 심사하여 만약 해당 약관조항의 문언적 의미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장래 새롭게 체결하는 계약부터 이를 시정(수정 및 삭제 등)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약관심사를 통한 시정은 해당 약관조항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있는 장래의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관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환불 등 개별적인 분쟁해결이나 피해구제 등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통해 도움을 받으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받으시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해결하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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