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층 이상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대상 설치 지원… 자치구청 통해 신청,

승강기 상승·하강 시 발생하는 전기 사용 가능토록 전환, 15~40% 에너지 절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비 대당 125만원 지원… 올해 320대 설치 지원 예정

서울시는  건물 내 공용전기료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지 지원을 시행한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우리 환경과 생활비에 모두 이로운 방법을 찾고자 고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기료와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가 있다. 서울시는  건물 내 공용전기료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지 지원을 시행한다. 

2일 서울시는  10층 이상의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대상으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비 지원에 대해 금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가 열로 발산돼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 가능한 전기로 전환, 약 15~40%의 에너지를 절감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준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시내 공동주택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총 3630대를 설치 지원했으며, 올해는 3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설치한 자가발전장치 3630대가 모두 가동된다면 대당 연간 2897kWh의 전력량을 감축, 1년에 약 10억 원 가량의 공용전기료가 절감된다. 

전력 사용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도 연간 3630tCO2(이산화탄소상당량) 줄일 수 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탄소흡수량 국가표준 기준) 약 54만8000주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것과 같다.

서울시는 올해 한전과 협력해 4억 원을 투입,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비 125만원(대당)까지 지원한다. 설치 대상은 10층 이상의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으로 자가발전장치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설치 신청 방법은 입주자 대표 명의로 작성된 신청서를 자치구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고 지원금 신청서를 자치구(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제출하면 자치구가 한전과 신청서를 공유, 각각의 지원금을 신청자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사업을 통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169톤을 획득했으며, 2025년까지 897톤 획득을 목표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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