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김장철 식재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개 업체를 적발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김장철 식재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개 업체를 적발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무등록 영업(1건) ▲표시기준 위반(1건)이다.

또한 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가운데 1건은 부적합 판정돼 폐기했고, 수입제품 총 259건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국내 홍갓(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당근(2), 고추, 양파 잔류 농약 기준 초과▲고춧가루 오크라톡신 A 기준 초과 등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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