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매장 불시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식약처가 최근 발생한 프랜차이즈 감자튀김에서 벌레(바퀴벌레) 이물 혼입 매장을 불시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사진: 위생상태 불량 매장 모습/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최근 A 프랜차이즈 감자튀김에서 벌레(바퀴벌레) 이물 혼입 사건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당 매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식약처 권고 사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22일 식약처는 해당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최근 최근 해당 프랜차이즈의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이달 19일 관할 지자체(강남구)와 함께 이번 점검을 실시해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프랜차이즈 다른 매장에서 소비자가 7월에 햄버거 취식 중 조리도구에서 이탈한 금속이물이 햄버거에 혼입된 것을 발견해 지자체 조사 후 이물 혼입 사실이 확인되어 지난달 8일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시 적발된 식품위생법위반 사항에 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식약처 또는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착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 현장에서 식재료 관리, 주변 환경 청결유지, 방서방충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품 중 이물을 발견한 경우, 이물 혼입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후 반드시 조사기관에 인계해주어야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해당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식약처 권고 사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식품안전은 한국맥도날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제품만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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