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코리아 2일 저녁 8시 입장문 통해 “해당 소비자 피해 최소화하고자 선제 대응...경찰 신고 후 계약자 및 계약정보 고객센터에 알려주면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 최종 확인된 경우 피해금액 전액 보전”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 판매대금 먹튀 논란과 관련, 혼다코리아가 소비자 피해자 보상에 나선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 판매대금 먹튀 논란과 관련, 혼다코리아가 소비자 피해자 보상에 나선다. 피해금액 전액을 보전해 준다. 단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최종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다.

앞서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주가 고객에게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받아 놓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점주는 피해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완납해야 모토사이클을 빨리 받을 수 있다며 완납을 강요해 피해금액이 컸다.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주 판매대금 먹튀로 대구 성서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만 50여명, 피해금액은 3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혼다코리아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 혼다코리아는 2일 저녁 8시 최근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사업자명 용산오토바이)을 통한 차량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계약 피해와 관련 입장문을 배포했다.

혼다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혼다코리아는 본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해당 소비자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에 따르면,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을 통한 혼다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인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 후 성명, 연락처 등 계약자 정보와 계약 모델명, 계약일, 피해 금액, 지불일, 지불방법(계좌이체, 현금, 신용카드 등의 증빙자료)등 계약정보를 혼다코리아 고객센터에 알리면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최종 확인된 경우, 혼다코리아를 통해 피해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는 총 피해 금액에 대해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 대표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혼다코리아는 피해 소비자 등에 대해 공식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했다.

혼다코리아는 입장문에서 최근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달서점을 통한 혼다 차량 구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의 취재에서 해당사건과 관련해 피해고객 선제 대응 등 마련에 분주했다공식사과 여부는 내부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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